통영시 공고 제2023-897호
농어촌체험․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․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5월 3일
통 영 시 장
1. 지정 연월일 : 2023. 5. 3.
2. 농어촌체험․휴양마을사업자 명칭․위치 및 규모
◦ 마을명 : 제암 농어촌체험․휴양마을
◦ 위 치 :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제암길 35 일원
◦ 규 모 : 농촌체험장 등 289.33㎡
3. 대표자 성명 및 주소
◦ 성 명 : 최 희 수
◦ 주 소 :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제암길 **
4. 사업개요
◦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제과·제빵 체험사업
◦ 농작물 수확 및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사업
◦ 원예 치유 프로그램 등
5. 붙 임
◦ 농어촌체험․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